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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2025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 3. 1.(토) 09:00 ~ 2025. 3. 31.(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어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 기존 수령자로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
- 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3. 지급 안내
지급내용
- 00년생: 분기별25만원 지급
- 01년생:100만원 일시금 지급
지급방법
- 경기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지급
- 그 외 시군: 카드 지급 - 사용처:거주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 제외)
지급일정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선택서류 (대리 신청 시 필요)
- 신청 위임장, 관계 증빙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부모, 배우자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시 조부모,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급신청
- 2025년 기준 24세 청년 중 지난 분기(2024년 2~4분기) 미신청자 추가 신청 가능
※ 단, 해당 분기 거주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5. 유의사항
-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개명, 주소지 변경 시 정보 수정 필수 (불이행 시 지급 불가)
-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1분기 신청 불가
- 접수 기간 내 신청 취소 가능
(3월 31일 이후 취소는 4월 9일까지 시군 직접 제출 필요)
문의사항은 해당 시 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