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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2025년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1.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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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 3. 1.(토) 09:00 ~ 2025. 3. 31.(월)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잡어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 기존 수령자로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
      - 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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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 안내

     

    지급내용

    • 00년생: 분기별25만원 지급
    • 01년생:100만원 일시금 지급

    지급방법

     

    • 경기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지급
      - 그 외 시군: 카드 지급
    • 사용처:거주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 제외)
     

    지급일정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일정-표
    출처:잡어바어플라이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선택서류 (대리 신청 시 필요)

    • 신청 위임장, 관계 증빙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신청 가능 대상

    • 부모, 배우자 또는 부득이한 사유 시 조부모,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급신청

    • 2025년 기준 24세 청년지난 분기(2024년 2~4분기) 미신청자 추가 신청 가능

    ※ 단, 해당 분기 거주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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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개명, 주소지 변경 시 정보 수정 필수 (불이행 시 지급 불가)
    •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1분기 신청 불가
    • 접수 기간 내 신청 취소 가능
      (3월 31일 이후 취소는 4월 9일까지 시군 직접 제출 필요)

    문의사항은 해당 시 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