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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놓치고 있는지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 지급안내,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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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제외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해외 영주권자 포함)
      더보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연중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3. 준비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도 함께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6)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4. 기초연금 지급

     

    지급 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 지급됨
    • 만 65세 생일 전월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 동의하에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지급일

    • 매월 25일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일에 지급

     

    5. 지급 정지 및 이의신청

    1)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30일 경과
    •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

    지급 정지 발생 시:

    • 해당 달까지 지급, 다음 달부터 정지
    • 지급 정지 사유 해소 시, 다음 달부터 재개

     

    2) 이의신청

    기초연금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기 입원/해외 체류 등 사유 발생 시, 사유 해소 후 60일 이내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및 결과 통지

    • 심사 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 통지: 접수 후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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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