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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서민 주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다양한 세제 지원으로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취득세 혜택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지원 기간: 3년
어린이집 세제 지원 확대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 기업 운영 어린이집:
직영 및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개인 운영 어린이집: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에 동참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소형·저가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세제 혜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3년 연장). -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3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25% 경감 - 무주택 실수요자: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 법인·공장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5년), 이후 3년간 50% 감면 -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최대 50% 감면 -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부실 사업장 인수 시 취득세 50% 감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 이의신청 금액 기준 상향:
가족 대리인 선임 가능 금액을 1000만 원 → 2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 - 무료 대리인 선임 확대:
대상자를 개인 → 법인까지 확대 - 체납처분 중비 절차 간소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 공고 절차 생략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상향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3%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납세자들의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혜택들을 잘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