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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후 국내로 입국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1979년 10만 원으로 도입된 이후 꾸준히 조정되었으며, 2022년 9월 6일부터 현행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 20%의 세율(자진신고 시 약 14%)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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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면세한도

    여행자 면세한도는?

     

    1. 기본 면세한도

    • 해외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합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적용)
    • 만 19세 미만도 동일한 면세한도 적용
      (주류와 담배는 면세 적용 제외)
    • 상용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2. 별도 면세 범위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와 별도)

    • 주류: 2L 이하, 400달러 이하(25년 3월 중순이후 병수 제한 없음) 
    • 담배: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 향수: 100ml 이하 (병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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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신고 방법

    1. 면세한도 초과 시 세금 부과 기준

    • 800달러 초과 시 20% 간이세율 부과
      (자진신고 시 30% 감면)
    • 주류, 담배, 향수 등 별도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 부과)
    • 미신고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

    2. 세관 신고 방법

    •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면세한도면세한도면세한도
    면세한도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과 함께 여행 시 면세한도를 합산할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개인별 800달러 면세한도가 적용)

    • 예를 들어2인 동반 가족이 820달러의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즉 800달러를 초과하는 20달러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Q2. 술, 담배, 향수는 800달러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별도 면세 대상으로 추가 반입 가능합니다.

    • 가방 500달러 + 의류 290달러
      => 면세 O
      (800달러 이하)

     

    • 가방 500달러 + 의류 290달러 + 잡화 30달러
      => 면세 X
      (820달러/20달러 초과분 과세)

     

    • 가방 500달러 + 의류 290달러 + 술 330달러 + 향수 50달러
      => 면세 O
      (790달러 면세인정/ 술, 향수 별도)
     

    Q3.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A. 네, 관세 30% 감면(최대 15만 원 한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Q4.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단,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없으면 신고 X
    •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가능

     

    Q5.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관세는 사전 납부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납부가 가능

    • 사후 납부는 내국인 자진 신고자에 한해 가능(체납자 및 우범 여행자제외)
    • 납부 방법: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Q6.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반입에 제한이 있나요?

     

    A. 자가 사용(선물 포함) 범위 내에서는 반입이 가능

    • 초과하는 경우 반입이 제한
    • 위해 식품 차단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

     

     

    Q7. 외국 화폐를 반입할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입할 경우

    •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 직원에게 신고
    •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
      (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환전불가)

    Q8. 여행자 휴대품으로 모든 물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수출입 금지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공공질서를 해치는 서적, 영상물, 음반 등
    • 정부 기밀 누설 또는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 화폐, 채권 등 유가증권 모조품

    Q9. 세관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반출불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관련 허가나 승인이 필요)

     

    Q10.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합이 US$800을 초과하면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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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

    마무리

    해외여행 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면세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관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진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한 쇼핑을 즐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