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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거주 요건: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
주택 요건:
- 의정부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시 신청 불가)
대출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도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대출 유지 중이며, 3개월 이상 이자 납입한 자
2. 지원내용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지급방식:
- 총 2회 지급 (1회당 대출잔액의 1%, 회당 최대 100만 원)
지급일정:
- 1차: 2025년 4월 예정
- 2차: 2025년 10월 예정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3. 4.(화) ~ 3. 31.(월)
1단계: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 신청인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및 대출자 본인이어야 함
2단계: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거주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월세 보증금 대출계약서
- 이자 납부 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전체 세목)
3단계: 심사 및 선정
심사 기준:
- 의정부시 거주기간 (최대 10점)
- 가구원수 (최대 5점)
- 소득 수준 (최대 10점)
- 임차보증금 규모 (최대 10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최대 10점)
- 동점자 발생 시 ① 의정부시 장기 거주자 ② 중위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4단계: 선정 및 지급
- 최종 선정자 발표 2025년 4월 18일(금)(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2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 대출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으로 명기된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5. 선정자 의무사항
- 타 지역 전출, 주택 구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주거사업 참여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사업 중지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즉시 신고
- 지원금 수령 후 반기별로 추가 서류 제출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응답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필수
- 기타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 담당 부서(☎ 031-828-2173)로 연락
의정부시 청년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