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조회와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이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개발한 공식 플랫폼입니다.
전세계약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기능
- 주택 시세 및 전세가율 진단
- 임대인(집주인) 정보 조회
- 근저당권 분석 및 등기변동 알림
- 셀프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조회, 법률상담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하며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돕고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2025년 5월 27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예비 임차인: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는 자
제공되는 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보증이행(보증사고) 발생 여부
- 최근 3년 이내 공사가 대신 채무이행한 사례 기준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 이유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을 통해 사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조회 신청 방법
1) 임차인(계약 체결자)
- 앱 경로:
안심전세 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선택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
※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부여 후 가능
2) 예비 임차인(계약 전)
- 신청 장소: HUG 영업지사 직접 방문
- 지참 서류:
- 공사 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 공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편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및 제도 악용 방지
- 임대인의 연락처 변경, 개명 등의 사유로 정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잔금 납부 전 재조회를 권장합니다.
-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제공 사실이 안내됩니다.
계약해제 특약 제도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임대인이 가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HUG가 MOU 체결(5.12.)
- 중개사에게 ‘계약해제 특약’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 불가 상황에서도 계약금 손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의 기타 기능
임대인 조회 외에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세계약을 지원합니다.
- 시세조회 및 진단:
전국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매매·전세가 조회
- 자가진단:
입주일과 보증금, 근저당권 입력 후 위험도 분석
- 등기변동 알림:
실시간으로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 통지
- 무료 법률상담 및 셀프체크리스트
- 보증료 계산기 및 공인중개사 경력 조회
요약정리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임차인과 예비 임차인 모두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가입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보증사고 발생 이력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 임차인은 가까운 HUG 지사 방문 후 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 가입 불가 시에는 ‘계약해제 특약’을 통해 계약금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단순한 정보조회 앱이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전세계약 전 반드시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집주인과 주택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