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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오기입이나 이름 혼동 등으로 발생한 송금 실수입니다.


    이 제도는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보낸 경우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자진 반환을 유도하거나, 필요 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 회수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매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송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반환시도: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한 이력이 있어야 함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법적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수취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중인 경우
    •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인 경우
    •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예: 연락처 송금 등)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별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송금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추가서류 필요

     

     

     

    2단계: 접수 및 반환지원 대상 심사

    신청서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금액 기준(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 기존 소송, 회생, 압류 등 제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수취인 정보 확인 및 통지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절차 진행

     

    1.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 실명 및 최신 정보 확보
    2.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 발송
      •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도 사실, 반환 요청 안내
    3. 문자·전화 등으로 자진반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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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자진반환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자진반환 시

    •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송금액을 반환
    • 우편비, 행정비용 등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반환 거부 또는 응답 없을 시

    •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도달 후 수취인이 응하면 비용 차감 후 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이후에도 미반환 시

    • 수취인의 재산 확인
    •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 진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이처럼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실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송금이나 해외송금도 가능한가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번호’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락처, 아이디 등으로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명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국내 금융기관 또는 간편송금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업체)에 한정됩니다.

     

     

     


    요약 정리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총정리(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핵심사항 요약

    • 대상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
    • 대리신청 가능
    •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지원
    • 보이스피싱 및 해외송금은 대상 아님

     

    이 제도는 착오송금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해 주는 안전망입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무엇보다 송금 전 계좌번호, 수취인명,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