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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들을 한번 같이 살표 봅시다.
지원 대상 조건
나이: 만 19~34세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거주자 (단, 개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2. 지원금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총 240만 원 지원
- 실제 월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차감 후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연속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2개월분 지급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자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대리 신청 시 준비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지원 절차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주소지 지자체에서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소득·재산 조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및 발표
- 지자체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가능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
5) 서비스 지원
-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진행
- 대상자의 상황 지속 모니터링
5.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 1599-0001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마무리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24년도부터 시작된 1차 지원보다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