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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들어보셨나요? 해당 사업은 육아로 심신이 지친 부모와 무상 돌봄에 고생하는 조부모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과도한 민간 돌봄 지출을 막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토) 10:00 ~3월 10일 (월) 18:00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대상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지원됩니다: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한 시군: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진행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자(아이기준)는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 제외
- 누리교육과정을 지원 유치원은 기본교육시간 제외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장반 시간은 지원
2. 신청기간(매월 1~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지나면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의 수와 관계없이 가정에 지원
-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하나만 선택 후 신청
(단,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 2명이 가능)
4. 아동이 타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인정되나요?
- 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 시군 내 동일 주소에 함께 실제 거주해야 함.
5. 타 지역에서 경기도 전입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관할 시군에 동일 주소로 실제 거주해야 함
- 매월 1~10일 내에 신청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필요
6. 돌봄 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동 돌봄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
(통화 거부 및 미활동 시 돌봄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