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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에 이어서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우정직군, 경찰, 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등)를 알아보고, 공무원 수당제도에 대해 정리하면서 공무원 보수 및 봉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연봉표1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연봉표2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연봉표3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국립대학 교원 등

    연봉표4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군인

    연봉표5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연봉표6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수당 정의

    공무원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공무원의 업무 동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근거 규정:

    •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수당 종류 (5개 분야 14종)

    (1) 상여수당 (3종)

    1. 대우공무원수당: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
    2.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3. 성과상여금: 근무 실적 우수자에게 차등 지급.

    (2) 가계보전수당 (4종)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2.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급.
    3. 주택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 대상.
    4.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

    (3) 특수지근무수당

    • 교통 불편, 문화·교육시설 부족 지역 및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상.

    (4) 특수근무수당 (4종)

    1.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 수행 공무원 대상.
    2. 특수업무수당: 특수 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지급.
    3.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4.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대상.

    (5) 초과근무수당 등 (2종)

    1.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지급.
    2.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의 관리자 대상.

    실비변상 (4종)

    1. 정액급식비: 공무원의 급식비 지원.
    2. 명절휴가비: 명절 기간 지원금.
    3. 연가보상비: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금.
    4.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른 보조비.

    요약1
    출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