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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점검하고, 합격자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확인 방법과 대상, 주기 및 기간, 위반 시 처벌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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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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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은 면허종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면허 소지자 및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
    • 갱신 대상자: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미만인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확인 방법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경찰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82번, 3번 선택)를 통해 본인 휴대폰 인증 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확인방법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 1년의 갱신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7년 주기, 6개월의 갱신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 1년의 갱신 기간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9년 주기, 6개월의 갱신 기간
    • 70세 이상: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75세 이상: 3년 주기

    연기 신청

    특정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 후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귀국 후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 후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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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은 3만 원)
    •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면허 정지, 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5%)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추가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응시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모든 시험(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 응시 필요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적시에 갱신해야 합니다. 꼭 본인의 갱신 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