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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확인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고, 기타 2종 면허 소지자는 일정 주기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과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는 본인이 소지한 면허종별과 연령에 따라 구별됩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자:
- (신체검사 없음)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
(단, 1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자 중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만 신청 가능) - 만 75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의무교육 필요
- 수령은 오직 본인만 가능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전국면허시험장 방문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며,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면허시험장 방문은 당일 발급 가능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7:30까지 방문 권장) - 경찰서 방문(민원실)은 처리 기간 약 15일 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준비물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신체검사결과 포함된 신청서, 사진 등이 필요하며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상이합니다.
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 포함)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가능 - 적성검사 신청서(신체검사결과 포함)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보건소에 비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공단 건강검진내역서 확인절차 가능
- (1종 대형 및 특수) 신체검사 필수! 사진을 지참 후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 우선방문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용 별도
2종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분실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별도 준비물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는 병, 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신체검사 시력기준:
- 제 1종 운전면허: 양눈 0.8이상, 각 눈 0.5이상
- 제 2종 운전면허: 양눈 0.5이상(한쪽만 보이면 0.6이상)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현장 신체검사 필수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
마무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