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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일정, 달라지는 제도,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으로, 국세청 제공 서비스와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1.10(금):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마감
- 2025.1.15(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마감
- 2025.1.17(금)~3.10(월):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
- 2025.1.18(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5.3.10(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환급세액 지급: 회사별로 4월까지 지급 예정
출처:국세청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1) 출산·양육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20세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 5만 원 증가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지급된 지원금 최대 2회 비과세
- 의료비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
출처:국세청
2) 주거 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 2천만 원 공제, 취득 주택 기준가 6억 원으로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연 1천만 원 한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주택청약 공제 한도 증가: 납입액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출처:국세청
3) 기부 및 소비 진작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년 사용액 대비 5% 초과 소비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출처:국세청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1) 월세 지출 공제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15년 이내 재취업 시 최대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으로서 감면(90%)받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는 기간 중복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출처:국세청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 공제조합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하여 최적 조합 제공
-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공제항목까지 세부담 최소화 자동 계산
4. 막바지 공제 혜택
- 24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소득·세액공제
-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청약저축 해지시 당해연도 납입액 소득공제 불가
- 공제 후 금융상품 해지 시 가산세 유의
출처:국세청
5. 기부금 공제 최적 활용
- 21,22년도 이월된 기부금은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최대 15% 세액공제 -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 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절세포인트를 활용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홈택스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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