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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알아두어야 할 자주 묻는 질문(Q&A)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세요!
1.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 도로교통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답변: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 국세, 지방세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TV시청료, 도로통행료
2. 월세를 납부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매달 낸 월세, 공제 가능?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단,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3. 초등학생 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답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 이후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 수강료는 공제 가능.
4. 65세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공제 가능?
답변: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 원
- 대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귀속 기준)
5. 올해 내가 낸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은?
답변 :
의료 세액공제 재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간병인 지급 비용
6.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
답변: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7.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 공제 가능?
답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8.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혜택은?
답변: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9.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도 기본공제 가능?
답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불가능(다음 질문 답변 참고)
10.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 공제 신고하면?
답변: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우선.
- 직전 공제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 가능.
11. 장애인 보장용구 공제 자료 간소화 개선됐나?
답변: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판매업체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입비용의 15% 공제.
12.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는 어떻게 확인?
답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공익법인을 검색해 확인 가능합니다.
- 검색 경로: 기획재정부 → 법령 → 행정규칙 → '공익법인'으로 검색 →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검색
13.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 이자 상환액 공제는?
답변:
소유자와 차입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본인) → 공제 가능
-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배우자) → 공제 불가능
-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본인+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 주택소유자(본인+배우자) 차입자(본인) → 공제 가능
- 주택소유자(본인+배우자) 차입자(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 주택소유자(배우자) 차입자(본인) → 공제 불가능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14.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공제 가능?
답변:
세대주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 단,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3호에 근거)
15.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되나?
답변: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6.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되나?
답변:
항목별로 다릅니다.
중복 가능한 경우: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신용카드 모두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교육비/ 신용카드 모두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교육비 모두 공제
중복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불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후):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불가능
17.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
답변:
네,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조건
-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0세 초과 자녀라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경우 근로자 본인 항목에 포함 가능
마무리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다양한 연말정산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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