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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알아두어야 할 자주 묻는 질문(Q&A)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세요!

    썸네일

    1.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 도로교통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답변: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 국세, 지방세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TV시청료, 도로통행료

    2. 월세를 납부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매달 낸 월세, 공제 가능?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단,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3. 초등학생 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답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초등학생 이후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 수강료는 공제 가능.

    4. 65세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공제 가능?

    답변: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 원
    • 대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귀속 기준)

    5. 올해 내가 낸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은?

    답변 :

    의료 세액공제 재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간병인 지급 비용

    6.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 대상?

    답변: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7.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 공제 가능?

    답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요약1
    출처:국세청


    8.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혜택은?

    답변: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9.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도 기본공제 가능?

    답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불가능(다음 질문 답변 참고)

    10.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 공제 신고하면?

    답변: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우선.
    2. 직전 공제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 가능.

    11. 장애인 보장용구 공제 자료 간소화 개선됐나?

    답변: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판매업체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입비용의 15% 공제.

    12.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는 어떻게 확인?

    답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공익법인을 검색해 확인 가능합니다.

    • 검색 경로: 기획재정부 → 법령 → 행정규칙 → '공익법인'으로 검색 →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검색

    요약2
    출처:국세청

     


    13.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 이자 상환액 공제는?

    답변:

    소유자와 차입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본인) → 공제 가능
    2.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배우자) → 공제 불가능
    3.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본인+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4. 주택소유자(본인+배우자) 차입자(본인) → 공제 가능
    5. 주택소유자(본인+배우자) 차입자(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6. 주택소유자(배우자) 차입자(본인) → 공제 불가능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요약3
    출처:국세청


    14.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공제 가능?

    답변:

    세대주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 단,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3호에 근거)

    15.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되나?

    답변: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6.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되나?

    답변:

    항목별로 다릅니다.
     

    중복 가능한 경우: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신용카드 모두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교육비/ 신용카드 모두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교육비 모두 공제

    중복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신용카드 불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후):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불가능
     

    요약4
    출처:국세청

    17.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

    답변:

    네,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조건

    •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0세 초과 자녀라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경우 근로자 본인 항목에 포함 가능

    마무리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다양한 연말정산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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