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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민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복잡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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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분이나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는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종류별-기초연금-대상-여부-표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2만원)에서 30% 추가 공제 후 반영

     

    2) 기타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적용예시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기본재산액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더보기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5)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액 산정

    . 1)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1월~12월:월 최대 342,5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

    소득재분배급여-관련-자료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최소 10% 지급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최소 20% 지급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제도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수급 대상과 연금액 산정 방식을 잘 이해하여,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