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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에 이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 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어서 살펴보시죠. 

     

    썸네일

     

     

     

    9. 대출 이용 중 주택 매도 후 재신청 가능 여부?

     

    대출 상환 후 해당 상품 재신청 가능

     

    10. 주택가격 산정 방법

     

    •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
    •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아래 순서로 적용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11.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용도 판단 기준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합니다. 

     

    ★ 여러 개의 담보 대출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의 본 목적이 "주택구입"이 아닌 경우는 대환에서 제외합니다.

     

    12. 입주자 앞 대환대출 신청 시 대출조건

     

    입주자앞 대환대출 신청 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조건이 적용됨

     

    13. 출산의 범위 및 확인서류

     

    1) 출산의 범위

    •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 출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 자녀의 나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에 한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4.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 한 경우 대출 가능

     

      2) 확인 서류

      대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한 자녀
      출생증명서
    • 입양한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공통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대출 신청 가능)

     

      3. 추가 안내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심사 및 처리합니다.
    • 대출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단,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15.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이혼가구 심사 서류

     

    ’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