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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 시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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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 적용 시 소득 기준시점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추가출산에 따른 특례기간 및 특례금리 예시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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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 22.6월 자녀 출산, ’ 23.11월 자녀 출산 ⇒ ’ 24.3월 대출신청

    예시1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 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 시 0.2% 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예시 2) ’ 22.6월 자녀 출산, ’ 23.11월 자녀 출산 ⇒ ’ 25.1월 대출신청

    예시2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 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 시 0.1% 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예시 3) ’ 22.6월 자녀 출산, ’ 23.11월 자녀 출산 ⇒ ’ 25.1월 대출신청

    예시3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예시 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 시 0.1% 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 p)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 시 0.1% 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 시 총 0.3% p 금리우대(기존자녀 0.1% p + 추가출산 0.2% 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19. 대출접수일(신청일)의 기준

     

    • 공사 비대면(기금 e 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기금 e 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 e 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대출 신청 정보 확인하러 가기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20. 무주택 확인

     

    1. 무주택자 확인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 여부 확인 대상은 아래와 같은 세대원 범위를 포함합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직계비속
      3.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2. 유주택자 제외 사례

    유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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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처분한 경우
    • 수도권 제외 지역의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85㎡ 이하 단독주택
    • 가족관계 등록상 최초 등록기준지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완료하거나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단, 2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폐가 또는 비거주 주택
    • 무허가 건물

    3.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사례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단,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특수 사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대출 심사 및 처리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진행됩니다.
    • 개별 심사 관련 문의는 해당 기금 수탁은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대면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 불가 사례

    1. 계약금 대출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발급을 받은 경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 상품
    4. 스크래핑 오류 발생
      • 스크래핑 정보가 오류가 있거나 실제 정보와 불일치한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 (직계비속 불일치)
      •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 중복 대출
      •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이 경우 우리은행에서만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 대출
      • 추가 대출은 기존 대출이 실행된 은행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결혼 예정자가 아닌 경우로, 대환 대출 포함

    신청 방법

    • 상기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22. 대환대출 주요 요건

     

    1. 대출 용도 및 은행 조건

    • 대출 용도: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 (기금 구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대출 포함)
    • 대출 은행: 기존 담보대출받은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도 대환 신청 가능
    • 확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2. 신청 가능 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해당 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대출잔액 범위 내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대환 가능

    3. 대출 신청인 요건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유의사항: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 시,
      채무자가 변경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 사항은 국세청수탁 은행에 문의

    4. 신청 시기

    • 신청 시기 제한 없음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

    5. 자산 심사 및 대상주택 평가

    • 기존주택 자산심사
       1주택 대환 조건으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대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산정 (구입자금대출 및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6. 기타 조건 및 혜택

    • 생애최초 인정 조건:
      대환 신청일 기준, 담보목적물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로 인정
    • 신규 분양 우대금리:
      신규 분양 주택 대환 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문의 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 및 대환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