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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 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다수가 자주 하는 질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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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 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꼭 부동산 계약 전에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요청하세요.

     

     

    2. 대출승인 및 실행 기간은?

     

    •  ('24.4.30. 이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  ('24.4.30. 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의 경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일 상담은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다른 주택에 대해 디딤돌대출 신청 시 생애최초구입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부득이하게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처분한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가능한지?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예외사항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_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_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5.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여부?

     

    •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은행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희망 은행에 가서 꼭 상담받고 확인하세요.

     

    6.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7. 미혼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 산정방법은?

     

    •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8. 중도상환수수료는?

     

    • 3년 이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 수)/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