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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여 소유 중인 신혼부부나 출산한 가구신가요? 저금리로 갈아타고 싶으신가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대출의 신청 조건과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 자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기존 1.3억원 이하 -> 2.5억이하로 완화
- 대출 신청 시기: 대환대출은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기존 대출의 용도는 반드시 주택 구입자금이어야 합니다.
★담보 대출이 여러 건이더라도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대환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는 추가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서류들은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출 한도와 대환 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됩니다.
(대환대출 시기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채무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
대환대출 신청 시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변경에 따른 소득공제 여부는 국세청과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부부합산 연소득 2.5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이어야 함
- 대환대출 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필요
-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내 신규 대출 취급
- 기존 대출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 이외의 대출 대상 및 조건등의 상황은 [일반대출안내]와 동일합니다.(아래 링크 참고)
대환대출을 통해 디딤돌 대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모든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청하세요!